
휘 경 교 회 행 정 장 정
현행본 8차 개정 2025년 2월 1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휘경교회(이하“본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동노회에 속하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휘경2동 295-49번지)에 위치한다.
제2조 본 교회는 성경 중심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이하 “헌법” 이라 한다)과 헌법시행규정에 기초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제3조 본 행정장정은 헌법 제2편 정치에 근거하여 교회의 성결과 평화적 질서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교회 운영과 행정 관리를 위한 규정과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 회
제4조 ① 당회는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헌법 제68조에 명시된 직무 내에서 교인의 신앙 지도와 내외의 제반 행정을 지도 감독한다. 단, 원로장로와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②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교회 명의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과 특별사업목적의 교회 기금을 관리한다.
9. 당회는 교회조직의 운영 관리와 교역자 및 직원의 임면권, 치리회 운영 등의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관장 직무를 지도 감독한다.
10. 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① 당회의 운영을 신중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회 안에 당회장과 서기 1명 그리고 당회 직속의 상설 조직으로,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우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관리 및 홍보위원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어, 각 기능별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회원으로 한다.
② 당회 서기와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기능별 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해당 제직부서와 교구와 자치회, 기관의 개별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예배위원회 : 예배부, 음악부와 찬양대(호산나, 임마누엘, 시온)
2. 선교위원회 : 선교부, 전도대, 북한선교회, 시니어선교합창단, 레포츠선교회, 남선교회/여전도대(선교파트)
3. 교우위원회 : 교구장/지역장/구역장/권찰, 권찰회, 심방부, 새가족부, 남선교회, 여전도대, 안수집사회, 권사회
4. 재정위원회 : 재정부
5. 교육위원회 : 교육부, Growing-Up동산(교회학교), 장학기금운영위원회
6. 봉사위원회 : 봉사부, 경조부(조가단과 조직통합), 아나바다
7. 관리위원회 : 총무부, 홍보부, 건축위원회, 차량관리팀
8. 기획위원회
9. 감사위원회
제6조 ① 당회 산하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공통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하 조직내 수평적 양방향 의사소통의 메신저와 코칭 역할로, 교회 주요정책 및 목회 사역계획과 당회 결정 주요사안의 전달공유 및 후속지원한다.
2. 산하 조직과의 정기적 회합체 운영주관하고, 주요 피드백 사안을 당회에 건의한다.
3. 산하 조직의 주요사업계획 입안 검토지원하고, 일상적 업무처리의 후속지원한다.
4. 산하 조직별 예산 및 결산 편성 및 집행관리 지원하고 수입지출결의서를 검토 승인한다.
② 기능별 위원회별 책무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교회 내 개별조직의 제반 사항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공동 주관하에 협의하고 당회에 제안한다.
1. 예배위원회
(1) 예배 성찬식, 절기 예배 및 음악 행사를 주관한다.
(2) 예배부, 음악부와 찬양대를 지도 감독한다.
2. 선교위원회
(1) 선교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전도 및 선교활동을 주관한다.
(2) 선교부, 전도대, 북한선교회, 시니어선교합창단, 레포츠선교회, 그리고 남선교회(선교파트), 여전도대(선교파트)와 기관들을 지도 감독한다.
(3) 개척교회기금을 관리한다.
3. 교우위원회
(1) 교회 교구관리와 심방 봉사활동과 지치회 활동에 관련된 정책 개발한다.
(2) 교구장/지역장/구역장/권찰, 권찰회, 심방부, 새가족부, 남선교회, 여전도대,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지도 감독한다.
4. 재정위원회
(1) 교회 재정 회계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2) 재정부를 지도 감독한다.
(3) 교역자와 상근직원의 퇴직기금을 관리하며, 관장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교회기금도 관리한다.
5. 교육위원회
(1) 교회 교육훈련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2) 교육부, Growing-Up동산(교회학교), 청년 푸른잎동산 (청년부),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3) 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생을 선발 관리한다.
6. 봉사위원회
(1) 교회 사회 봉사활동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2) 봉사부, 경조부(조가단과 조직통합), 아나바다를 지도 감독한다.
(3) 경조부는 조가성가단을 통합하여 수입 및 지출 예결산을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4) 복지기금을 관리한다.
7. 관리위원회
(1) 교회 인력 개발과 인사, 행정관리, 자산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총무부, 홍보부, 건축위원회, 차량관리팀를 지도 감독한다.
(3) 건축위원회는 교회 건축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교회 신개축을 주관하여 집행 관리한다.
(4) 총무부는 교회차량기금을 관리한다.
8. 기획위원회
(1) 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획을 총괄한다.
(2) 교회 내 각종 규정, 규칙, 기준과 회칙류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당회에 제안 또는 보고한다.
9. 감사위원회
(1) 당회의 위임 사항인 각 기능별 위원회 산하의 해당 제직부서의 회계 감사와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재정 감사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연 1회 이상 예산과 결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재정을 집행하는 부서장과 관련 제직은 배제한다.
제7조 ① 당회는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당회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원에 준하여 선임하며, 동 위원회의 위원은 세례교인 이상의 교인 중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 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와 협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 목적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8조 ① 당회는 노회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총대는 회기 중 노회 활동사항과 의결 사항을 당회에 보고한다.
② 당회원 중에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가 있을 경우, 총대는 회기 중 총회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당회에 공유하도록 한다.
제9조 ① 정기 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실시하며, 익월 첫 주일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며, 정기 당회 의제와 주요 결의사항은 사전에 모든 당회원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의안별 집행주관하는 당회원은 당회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한다.
② 임시 당회는 다음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③ 매년 10월경부터 연말정책당회를 실시하여, 신년도 교회표어(총회주제와 성경말씀과 연계), 목회정책(방침, 목표)과 주요 사역계획(비용계획 포함)의 수립, 차기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의 작성 그리고 조직인선과 항존 제직 명부 및 명예권사, (서리)집사, 은퇴자, 별세자의 명부정리 등을 위하여 당회원이 준비, 상호검토와 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이의 결정사항을 매년 신년초에 실시하는 항존직 수련회를 통해 모든 항존 제직들과 공유토록 한다.
제10조 ① 당회의 개회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결의사항은 출석회원의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11조 ① 모든 치리회는 교회 치리회는 당회로 하며,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② 치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치리의 집행과 결정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시 별도로 치리회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치리회 자체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4.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가 별도의 수습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제 직 회
제12조 ① 제직회는 헌법 제 91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무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및 집사를 항존직 제직 회원으로 한다. 제직회 회장과 회계는 당회장과 재정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가 당연직으로 담당하며, 제직회 서기와 부서기는 제직회 회장이 선임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원로장로와 은퇴장로 및 은퇴집사와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② 교회 제직 명단을 매년 신년 첫 주일 예베시에 발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휘경교회의 임직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의 책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우리는 휘경교회의 임직자로서 인격적이고 덕망있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2. 우리는 휘경교회의 임직자로서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봉사와 구제와 심방에 있어 기쁨으로 참석할 것을 다짐합니다.
3. 우리는 휘경교회의 제직으로서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앞장서며 맡은 일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교회치리에 순종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③ 교회 제직은 공 예배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항존직 수련회, 교육훈련과정, 교회 공식행사, 해당 제직부서별 회합, 교구 모임과 자치회 회합에 의무적으로 솔선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직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회 직속의 기능별 위원회별로 산하에 항존직 제직 회원으로 구성된 각 상설 제직 부서를 두어 업무를 관장한다.
예배위원회
1. 예배부 : 일반 예배와 절기 예배의 준비와 관리, 성례식 준비와 예배 시설을 관리 유지한다.
2. 음악부 : 각 찬양대 관리 및 후원, 교회 음악의 보급과 교회 음악행사를 관장한다.
선교위원회
3. 선교부 : 국내외 선교 시니어선교합창단 운영 등 특수 선교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전도대 : 교회 인근지역에 전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교우위원회
5. 심방부 : 교인 이동 파악 및 심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새가족부 : 새신자 관리(등록,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재정위원회
7. 재정부: 교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 헌금 수금과 계수, 여유자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교육위원회
8. 교육부 : Growing-Up동산(교회학교)와 청년 푸른잎동산 (청년부)의 신앙 교육과 교사 양성 및 수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봉사위원회
9. 봉사부 : 대내외 구제봉사 사업, 식당 및 휴게실 운영, 교우 간의 친목과 교회 행사에 봉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경조부 : 교인의 경조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조가단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한다.
11. 아나바다 : 교인들의 헌물 관리와 생활 필수용품의 판매와 이의 수익자금과 현물로 구제 봉사하는 일을 지원한다.
관리위원회
12. 총무부 : 교회 자산 부동산(토지, 건물)관리와 유지보수, 비품관리, 환경미화, 경비, 소방관련 업무, 교회행사 준비와 지원, 교회행정과 사무자원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13. 홍보부 : 교회 홍보, 교회 요람 제작, 교회 간행물 발간, 교회 홈페이지 관리, 교회 역사집 발간과 보관 관리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4. 차량관리팀 : 교회 차량의 운행과 주차관리를 담당한다.
제14조 제직의 부서 배정은 제직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제직회 회장이 교역자와 협의하여 배정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① 제직의 각 부서는 부장 1명과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명씩 그리고 약간 명의 임원과 실행위원을 두며, 제직 부서장과 총무, 서기, 회계는 당회의 추천과 제직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각 부서의 부서기, 부회계 그리고 임원과 실행위원은 부서원과 협의하여 부서장이 결정한다.
② 각 기능별 위원회와 산하 각 제직 부서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 ① 제직회는 정기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제직회는 매 분기 마다 회장이 소집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공동의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제17조 각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과 산하 제직 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주요 활동사항을 서면화하여 당회 직속의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당회와 정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18조 각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과 산하 제직 부서장은 일반 업무가 아닌 중요 안건을 입안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직회 전체 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당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직회의 소집은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20조 ① 교인의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②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③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며,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의 권리는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④ 등록 교인의 이명, 출타신고, 자격정지, 복권의 절차는 헌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① 공동의회의 회원은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에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②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1. 당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청원이 있을 때
제22조 ①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③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5 장 제직 선거 및 임명
제23조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시, 당회가 후보자를 공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출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별도 항존직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택은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투표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2. 장로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 후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후 1년 이내에 투표하며 1회에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①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자격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하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교회의 신령 상 관계를 살핀다.
(3)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2. 안수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하며, 안수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하며,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② 시무하는 목사의 자격, 직무, 칭호, 청빙과 연임청원, 임직, 위임식, 사임, 사직, 휴무, 복직의 절차는 헌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임시직(집사, 전도사)의 사임, 사직, 휴무, 복직의 절차는 헌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당회가 발의하여 행한다.
③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항존직 은퇴예배를 당해년도 12월 중에 실시하며,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원로장로는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25조 집사와 명예권사의 자격과 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남성 및 여성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지역장이나 구역장의 추천으로 교구 담당목사를 경유하여 보고하여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 명예권사는 만 70세 이상 된 여성 집사로서 교회에 등록한 후 10년 이상 교회 봉사활동에 본이 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지역장이나 구역장의 추천으로 교구 담당목사를 경유하여 보고하여 당회가 결의하고 당회장이 임명하고, 항존직 은퇴예식에서 명예권사로 선포한다.
제 6 장 교역자 및 관리직원
제26조 교역자(목사, 전도사) 및 관리직원의 정원의 결정은 당회가 행한다.
제27조 모든 교역자(목사, 전도사)와 관리직원은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당회장은 매년 각 교역자(목사, 전도사)에게 담당할 직책과 지도부서 및 업무를 당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28조 모든 교역자(목사, 전도사)는 지도부서 및 분담 업무에 관한 중요 목회 활동을 정기 당회에 보고한다.
제29조 ① 교역자(목사, 전도사) 및 관리직원의 채용. 인사이동, 정년, 근무, 휴가, 보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결정하며 세부 필요 사항은 보수규정, 총회 목회자 재정윤리강령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무하는 교역자(목사, 전도사)의 자격, 직무, 칭호, 청빙과 연임청원, 임직, 위임식, 사임, 사직, 휴무, 복직의 절차는 헌법과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교역자(목사, 전도사) 및 관리 직원의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이 위촉한 업무
2. 주보 편집 및 발행과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회에 비치할 각종 명부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 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10) 단, 상기 당회 비치 목록은 연 1회 이상 당회 서기의 검인을 받는다.
4. 각종 문서의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교인등록 서류 접수 및 분류 처리에 관한 사항
6. 교적 카드, 심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연도별로 발간된 교회 요람 책자 보관 관리와 중요행사 사진 촬영 및 발간 간행물과 교회 역사 자료의 보관 등의 교회 종합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일
8. 교회의 각종 시설, 비품의 자산관리와 영선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일
9. 디모데 웹 교회 행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예배와 교회행사, 교우들의 경조, 주요 공지사항의 연락이나 통지와 접수에 관한 일
11. 교회 방송실과 스튜디오의 운용관리에 관한 일
12. 공 예배와 주요행사 시에 미디어 지원, 예배 영상의 촬영과 송출, 온라인 교육 영상의 편집과 송출에 관한 일
13. 스마트 요람 관리와 교회 웹 홈페이지에 저장 파일 자료관리와 교회전용 유투브에 예배, 교육, 행사 영상 등의 관리를 위한 교회 디지털 자료 서고(휘경교회 아카이브)에 보존 및 업데이트 운영 관리에 관한 일
14. 교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와 일상 활동 사항을 관계 부서에 통보나 지원하는 일
15. 당회장의 지시사항이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 7 장 찬양대
제31조 교회는 주일 각 부 예배와 수요일 찬양예배를 위하여 각각 찬양대(호산나, 임마누엘, 시온, 갈보리)를 둔다.
제32조 찬양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그리고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부 반주자를 둘 수 있다.
제33조 ① 각 찬양대장은 안수집사 및 권사 이상인 직분자로 하며, 각 찬양대의 대장, 부대장, 지휘자 및 반주자는 당회가 심의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 찬양대원은 세례교인 중에서 음악위원회 위원장과 각 찬양대의 대장의 추천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는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찬양대의 유급 솔리스트를 둘 수 있다.
제35조 각 교회학교 찬양팀과 청년부 찬양팀(아도나이), 수요예배찬양팀, 남여중창단, 그리고 자치단체의 찬양팀은 각각 해당 조직의 장이 관장하되, 음악부장과 예배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지휘자와 반주자 같은 전문직 분야는 예배위원회 위원장과 음악부와 협의하고 지원을 받는다. (조가단, 시니어선교합창단 삭제)
제36조 각 찬양대와 찬양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Growing-Up동산 (교회학교)
제37조 교육위원회 직속의 다음과 같은 Growing-Up동산 (교회학교)을 둔다.
1. 영유아 씨앗동산 (유치부) : 7세(초등학교 입학이전) 이하
2. 어린이 새싹동산 : 8세(초등학교 입학후)이상 13세(초등학교 졸업이전)까지
(1) 유년 새싹동산 (유년부)
(2) 초등 새싹동산 (초등부)
3. 청소년 줄기동산 : 14세(중학교 입학후)이상 19세(고등학교 졸업이전)까지
(1) 중등 줄기동산 (중등부)
(2) 고등 줄기동산 (고등부)
4. 청년 푸른잎동산 (청년부) : 20세(고등학교 졸업후)이상
5. 장년 세대별 휘경동산 (장년부) : 41조 1항과 2항의 남녀선교회의 연령별에 따른다.
제38조 ① 각 Growing-Up동산 (교회학교)에는 부장 1명, 부감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그리고 유급의 담당 전도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Growing-Up동산 (교회학교)의 부장과 부감은 집사 이상의 직분자로, 교회학교 교사는 세례교인 이상자로 각 부장이 추천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당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 각 Growing-Up동산 (교회학교)별로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교 구
제40조 ① 당회장은 교우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아, 교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회의 전체 관할 구역을 교구와 구역으로 적절히 분배하여 관리하며, 각 교구에는 담당 교역자를 배정하고, 각 구역에는 집사 이상인 직분자로 구역장, 구역 교사를 임명하고, 세례교인 이상인 자로 권찰을 임명하여, 구역별로 교역자를 도와 심방수칙에 의한 교우가정의 심방과 구역 예배와 구역 성경공부, 구역 중보기도회, 그리고 구역별 주일예배 출결 보고 등의 교인 관리와 교회 사업에 협력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역, 지역장 삭제)
② 교회 차원의 구역들간에 원활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권찰회를 교우위원회 직속에 두어 운영하며, 권찰회 임원으로 총무, 회계, 서기 각 1명씩 두고, 회원으로는 모든 지역장, 구역장, 구역 교사로 하며, 권찰의 수칙사항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며, 정기회합은 매주 금요일에 교회에 모여 실시한다.
③ 교구관리와 권찰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자 치 회
제41조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치회를 둔다.
1. 남 선교회
(1) 요한 남선교회 : 40세 이하
(2) 디모데 선교회 : 41세 이상 50세까지
(3) 바울 선교회 : 51세 이상 60세까지
(4) 베드로 선교회 : 61세 이상 70세까지
(5) 모세 선교회 : 71세 이상
(6) 연합선교회(남) : 베드로 선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단, 특정 연령대의 선교회(남) 구성이나 역할이 미흡할 경우는 특정 선교회와 합쳐서 함께 운영 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대의 선교회(남) 회원 구성이 많을 경우에는, 예시로 제1 000선교회와 제2 000선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어서 당회의 사전 인준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
2. 여 전도대 (또는 ‘여 선교회’ 라 칭할 수 있다.)
(1) 에스더 전도대 : 45세 이하
(2) 루디아 전도대 : 46세 이상 55세까지
(3) 마리아 전도대 : 56세 이상 65세까지
(4) 드보라 전도대 : 66세 이상 74세까지
(5) 한나 전도대 : 75세 이상
(6) 연합전도대(여) : 드보라 전도대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단, 특정 연령대의 전도대(여) 구성이나 역할이 미흡할 경우는 특정 선교회와 합쳐서 함께 운영 할 수 있으며, 특정 연령대의 전도대(여) 회원 구성이 많을 경우에는, 예시로 제1 000전도대와 제2 000전도대와 같이 서로 나누어서 당회의 사전 인준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
3. 남 선교회(요한 선교회와 디모데 선교회 일부)와 여 전도대(에스더 전도대와 루디아 전도대 일부)는 30-40 연령대 젊은 세대의 특성상, 가정이 합쳐서 함께 부부가 연합하여 특정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회의 사전 인준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
4. 시무 안수집사회
5. 시무 권사회
6. 레포츠선교회
7. 당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 교우위원회 내에 추가의 자치회를 새로이 두어 운영하거나, 활동이 없을 경우엔 해당 자치회를 페지할 수 있다.
제42조 모든 자치회의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기 관
제43조 본 교회는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과 노인들의 신앙과 복지사업을 관장할 비영리 유관기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① 전조의 유관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당회는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도 있다.
②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① 선교, 사회봉사,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종교법인(교회)의 명의로는 현행법규와 제도로는 할 수 없는 수익 발생이 요하는 사업, 즉, 선교기금, 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 교회에서 출자하여 분리 독립된 영리 사업목적의 유관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회출자의 영리 사업목적의 유관 법인체는 그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며, 당회에서 접수 받아 참조토록 한다.
③ 유관 법인체의 대표와 운영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추천하여 인선하며, 사업운영과 관리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정기적으로 주요한 사업 진행경과를 당회에서 통지받아 공유하도록 한다.
제 12 장 재정관리
제46조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전년도 결산안은 매년 1월 중에, 신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회 의결을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제48조 예산은 공정하고 정확히 그리고 신빙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해당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과 해당 위원회 산하의 개별조직의 장의 결재를 받고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교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사용은 당회가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제50조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은 당회의 검토를 거쳐, 제직회가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제51조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타 기금계정 등의 여유자금 및 운용자금은 당회장 명의로 은행이나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교회의 기금 출자에 따른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기금을 맡아 관장하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정하여 자금의 운용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52조 ① 본 회계와 각 기능별 위원회 산하의 해당 제직부서와 자치회 및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피감 조직으로 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의 회계 년도별 정기 결산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수행을 위한 감사기준과 절차를 감사직무규정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피감 조직에 개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피감 조직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회계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당회 의결 지시에 따라 해당 피감 조직에 대한 특별 회계 감사 또는 직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피감 조직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3조 교회 재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예산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부 칙
제54조 본 행정장정의 개정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55조 ① 본 행정장정은 1991년 1월 1일부로 최초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1995년 1월 1일부로 1차 개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로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 또한 2000년 1월 1일부로 3차 전면개정하여 시행하며, 본 행정장정 이전에 작성된 교회 각 부서의 규칙, 회칙 등이 본 행정장정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시는 본 행정장정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제56조 ① 2004년 12월 28일 당회에서 의결한 일부 수정은 2005년 1월 1일부로 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또한, 2007년 1월 1일 부로 본 행정장정의 일부 내용을 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 2011년 6월 26일부로 본 행정장정의 일부 내용을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7조 ① 2022년 12월 21일 연말당회에서 의결한 당회 산하 분야별 분과 조직을 기능별 위원회조직으로 개편하고, 또한 일부 제직부서와 자치회의 조직 개편과 책무내용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이로 당회원이 모든 위원회 조직을 맡아서, 교회 전체 및 단위조직별 주된 기본기능의 원상회복과 변혁의 실행에 솔선 참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목회사역의 활성화 도모와 교회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본 행정장정을 7차 전면개정하고, 이를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전면 시행하기로, 2023년 4월 2일 정기당회에서 당회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종결의하고 당회장이 승인하다. 이어서 2023년 4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최종 공포하다.
② 본 행정장정 이전에 작성된 교회 각 부서의 규정, 규칙, 기준, 회칙류가 본 행정장정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시는 본 행정장정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성문화되어야 할 필요한 제 규정, 규칙, 기준, 회칙류는 신규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③ 본 행정정장정과 교회의 제 규정류에서 정하지 않은 교회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58조 ① 본 행정장정 7차 개정본의 제5조, 제6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제58조 개정공포내역 부칙를 추가하여 2025년 2월 16일 당회의 결의로 개정 승인하고, 이를 2025년 2월 23일부로 주보 및 같은 날 공동의회에서 8차 개정하여 시행키로 공포하다.